1. 사업내용과 시행방법상의 신축성 유지방법
1) 이용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 간의 상호융통을 의미한다. 장, 관, 항 사이의 상호융통이다. 원친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를 넓게 인정하는 문제를 제어하기 위하여, 2014년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이용이 가능한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2) 전용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 간의 융통을 의미한다.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용과는 달리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는 행정부 내부의 절차만 요구된다. 전용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이체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을 상호이용하는 것을 이체라고 한다.
4) 예비비
예산편성 시에 미처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별도의 금액을 처음부터 계상해 놓는 방법을 활용하는데, 이 같은 경비가 따로 예비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된다. 일반예비비는 사용용도가 제한되지 않는 예삐비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예산총칙에서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도 있는데 이를 목적예비비.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 모두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를 충당할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예비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금액 등을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5)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발생한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동일한 예산편성 및 심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으며, 정기국회가 아닌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
2. 시기적인 신축성 유지방법
1) 이월
예산의 이월이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
① 명시이월
경비의 성격상 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산편성단계부터 예상되는 경비가 있다.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미리 명시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명시이월비. 국가재정법 제24조.
② 사고이월
명시이월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월할 것으로 예상하여 국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 둔 경비. 이와 달리 사고이월비는 이월할 것이 미리 예상된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과정에서 이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경비.
2) 계속비
지출의 성격상 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경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예.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와 같은 지출이 계속비이다. 계속비의 연한은 원칙적으로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3)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란 당해 연도 예산확보 없이 국가가 채무를 지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사업이나 공사 등에 대한 계약은 당해 연도에 체결해야 하나 지출은 다음 연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활용되는 것이 국고채무부담행위인 것. 국가재정법 제25조.
3. 결과중심 예산제도와 신축성 유지방법
기존의 예산집행방식은 '통제' 위주의 예산집행. 이는 예산낭비의 방지와 예산사용과 관련된 부패의 최소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결과중심 예산제도로 전환. 결과중심 예산제도란 집행기관에 예산운용과 관련된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예산운용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결과중심 예산개혁과 연관된 신축성 유지방법으로서는 운영비 예산에 대한 총액예산제도를 들 수 있다. 총액예산제도란 과거처럼 운영비의 각 항목에 대해 세세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장에게 운영비 총액을 배분해 준 상태에서 사업의 수행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운영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이다.
참고문헌
하연섭. (2022).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제4판. 서울: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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